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진 유진 박(42)씨에게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22일 청구인의 소취하로 무산됐다.
박씨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친척 A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재산과 생활을 돌볼 후견인을 법원이 정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신질환을 앓는 박씨에게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이를 인용했으나 A씨대신 한 복지재단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했다. A씨는 본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성년후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현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후견인 지정 무산
입력 2017-06-22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