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11년 만에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다.
정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불거진 뒤 2004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됐다. 2006년부터는 중앙선관위 기탁금을 통하지 않은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이 금지됐다.
중앙당 후원회 폐지로 불법 정치자금이 일정 부분 근절되고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진성당원이 많은 소수정당은 정치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정당 후원회 금지가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정당 후원회 설치를 반긴 정의당은 지난 4월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중앙당 후원회 부활… 연간 50억원까지 모금 “통과”
입력 2017-06-22 18:53 수정 2017-06-22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