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영업자의 무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의 1년 평균 생존율은 62%, 5년 생존율은 27.3%였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1년과 5년 생존율이 각각 59%, 17%에 불과했다. 식당을 열면 5년 후엔 10곳 중 8곳 이상이 문을 닫는다.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업종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영세 가맹점주들은 걸핏하면 본사의 갑질에 시달린다. 일방적인 계약 해제,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는 예사고 돈을 좀 번다 싶으면 매장 인테리어 재시공 등 별의별 방법으로 이익을 갉아먹는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들의 추문이나 일탈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회장이 여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온라인 매출이 급락했다고 한다. 지난해 4월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미스터피자는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져 문을 닫은 가맹점이 속출했다. 본사 경영진의 과오로 인한 피해를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20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호식이 방지법’으로 불린 이 법률안은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경영진 개인 잘못으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명문화된 배상 장치가 없어 속앓이를 하던 가맹점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본사 오너 일가에게는 엄중한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정확한 피해액 산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시행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을 향후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삼는 등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겠다.
[사설] 가맹점주가 무슨 죄… ‘호식이 방지법’ 시급하다
입력 2017-06-22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