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전국 법원 도입 완료

입력 2017-06-22 20:08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의 전국 법원 확대 도입이 23일 완료된다고 금융위원회가 22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개인회생·파산 절차 소요 기간을 최장 6개월, 비용을 약 200만원 줄일 수 있다.

금융위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3일 전주지법을 마지막으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채무조정 연계가 완료된다고 22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소득이 적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신복위가 채무 내역 등이 적힌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법원 개인회생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해준다. 법원은 보고서를 활용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6∼9개월 걸리는 사건 처리기간을 최소 3개월로 줄일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 약 150만∼200만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신복위가 2013년 5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약 5690명이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