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21대로 확정했다. 보급 대상자는 구매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다. 26∼28일 관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보조금을 신청한 뒤 해당 서류를 시 담당자 이메일(urban1978@korea.kr)로 접수하면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지원금은 고속전기 자동차는 1900만원, 저속전기 자동차는 828만원이다. 보급차종은 기아차 레이·소울, 현대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트위지,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 9종이다.
[로컬 브리핑] 파주 전기차 보급 21대로 확정
입력 2017-06-21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