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등에 불법색소 사용 23곳 적발… 식약처, 온라인업체 66곳 조사

입력 2017-06-21 18:23 수정 2017-06-21 21:18

프랑스식 고급 과자 마카롱에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불법 수입 색소를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유명 제과 체인점 4곳은 허용되지 않은 색소를 마카롱에 넣어 팔아 1억원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66곳을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로 마카롱과 케이크 등을 만들어 판 혐의(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강모(31·여)씨 등 2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카롱은 밀가루와 달걀 흰자위 설탕 코코넛 등을 넣어 만든 과자다.

강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배송 형태로 프랑스에서 ‘모라색소’ 2500여만원(1143개)어치를 불법으로 들여와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6200만원 상당을 팔았다. 모라색소는 프랑스 파리의 유명 제과·제빵 원료 판매 상점인 ‘모라(MORA)’에서 취급하는 색소를 말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색소 성분인 아조루빈 페이턴트블루브이 브릴리언트블랙비엔 등이 들어 있다.

또 ‘세남자의 빵굼터’라는 유명 제과 브랜드를 같이 쓰는 이모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과자와 빵류에는 쓸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 2호를 사용해 1억7000만원 상당의 마카롱을 만들어 인근 커피판매점 등에 팔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