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실손보험료 낮춘다… 한번에 25% 이상 인상 금지

입력 2017-06-21 18:03

정부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메스를 들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들은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를 한 번에 2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다.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료를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관리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을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 연계법’이 올해 입법 추진된다. 골자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다. 현재 63%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이 줄어든다. 보험사에서 나가는 보험금도 줄어드는 만큼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올 하반기 중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보험사들이 얻은 반사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작업을 한다. 내년 상반기 통계를 기반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2015년 이전 수준(±25%)으로 강화된다. 실손보험은 주로 1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되는데 전년도 보험료의 25%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된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비가입자 간 급격한 가격 차이가 나는 진료 항목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노령층과 병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을 끼워 파는 것도 완전히 금지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을 표준서식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글=나성원 정건희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