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사진)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에 갑자기 채용된 본부장급 임원 2명이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자신들의 고용 및 임금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진정인데, 정 전 이사장에게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겠다”고 알렸다고 한다.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이 두 사람이 재단에서 실제 근무한 바 없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입장이다. 채용 당시 아무런 서류도 재단에 내지 않았고, 채용규칙상의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번 임금체불 진정 사건도 정 전 이사장 측의 법인계좌 인출 문의 사건(국민일보 6월 15일자 1·2면 보도)과 같은 맥락이라는 게 현 직원들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장모씨와 박모씨는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최근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에 고용돼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장씨와 박씨, 정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센터에 함께 출석했다.
앞서 정 전 이사장은 임기 만료일이던 지난 1월 12일 오후 장씨를 재단 경영지원본부장 및 대외협력본부장으로, 박씨를 사업기획본부장으로 채용하고 보직발령했다. 이들은 정 전 이사장이 자신을 본부장급으로 발령한 인사 공지를 스스로 재단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이사장은 반면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등 징계를 내려 갈등을 빚었고, 이날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재단은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정 전 이사장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측근으로 지목된 상태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재단에 인력 구조조정과 경영 최소화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정 전 이사장은 장씨, 박씨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각각 연봉 8200만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단에 나와 근무한 사실은 없고, 재단 직원들과 서로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정 전 이사장이 임기 만료일 이후 출근하려 할 때, 그리고 최근 정 전 이사장의 이사직을 유지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시 이후 정 전 이사장과 함께 재단에 등장해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정 전 이사장은 이들의 임금체불 진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용 여부를 확인하면 정 전 이사장이 내게 임금을 주려고 굳이 (근거를) 따져야 할 게 없을 것”이라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내가 당신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데,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하겠다”고 정 전 이사장에게 말했다고 했다.
황인호 이경원 기자 inhovator@kmib.co.kr
[단독] K스포츠재단 유령임원 2명 “체불임금 달라” 수상한 진정
입력 2017-06-21 17:58 수정 2017-06-2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