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지정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확대 지원된다. 지난해 6월 조선업에 처음 적용됐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조선 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고 수주 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조선업계 전반의 고용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사와 관련 지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년 연장
입력 2017-06-21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