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복지시설에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입력 2017-06-21 05:01
“서울시민 모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도 경제적 형편 때문에 굶거나 질이 낮은 먹거리를 먹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시민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6개 사업을 담은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도 발표했다. 먹거리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주로 건강이나 안전 영역에서 논의돼온 먹거리를 기본권과 복지, 도농상생 등의 차원으로 확장한 국내 첫 시도이기도 하다.

시는 먼저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친환경 급식을 아동과 노인 시설로 확대한다. 2019년까지 812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에 농촌 지방자치단체와 1대1 직거래로 운영하는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한다. 얼마 전 강동구와 완주군이 1호 협약을 체결해 강동구공공급센터가 처음 생겼으며, 연내 3∼4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시내 7338곳에 이르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들 기관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2020년까지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자치구마다 임상영양사를 새로 배치해 영양 상태가 위험한 노인 6000여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식품 패키지인 ‘영양꾸러미’를 지원한다. 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2만 가구를 발굴해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제공한다.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배달도 현행 주1회에서 내년부터 주2회로 확대한다.

시는 또 몸에 좋은 과일과 채소를 일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과일자판기를 내년부터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검사를 청구하는 ‘시민검사 청구권’도 대폭 확대된다.

시는 먹거리 관련 서울시 7개 부서가 함께 정책을 만들었으며 식품안전·영양·유통·급식 분야 전문가, 로컬푸드 추진 지자체, 복지시설 종사자, 농민 등 2000여명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연내 수립하고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핵심 정신은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라며 “서울시가 공공급식센터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도농상생 먹거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