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정부가 직접 관리

입력 2017-06-20 18:35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혈액·타액·모발 등)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체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관리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2만1000여건은 이달 말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에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정보를 기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