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후보 비방’ 염동열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6-20 17:48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염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모두 염 의원이 문제의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신 불법 여론조사를 기획·실시한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75)씨와 여론조사업체 K사 이사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K사는 지난 3월 28∼29일 일반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문 후보에게 불리한 편향적인 내용으로 반복 질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후보는 미국이 반대해도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합니다. 문 후보의 대북 태도를 지지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 의원은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