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에 의원 23명 참여

입력 2017-06-21 05:03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에 참석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신경민 민주당 의원. 뉴시스

여야 의원 23명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 특별법은 최순실씨와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씨 등이 박정희정권 때부터 축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몰수해 국고에 환수토록 하는 것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조사 보고회’에서 최씨 일가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한 결과를 밝혔다. 안 의원은 “(박정희정권 당시의) 석유도입 차액과 농산물 수입자금, 대일 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전사자 보상금, 각종 정치 헌금 등으로 모은 부정한 자금을 최태민씨가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 등에서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씨는 독일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유출했다”고도 했다. 안 의원과 함께 최씨 일가 재산을 추적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6∼2007년, 2011년에 각각 대선을 앞두고 큰 규모의 자금이 독일에서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있다”고 부연했다.

특별법에는 최씨 일가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갖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 9명(김한정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신경민 안민석 이개호 이상민 전재수), 한국당 1명(김성태), 국민의당 8명(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박준영 유성엽 이용주 장정숙 황주홍), 바른정당 2명(이혜훈 하태경), 정의당 3명(노회찬 윤소하 이정미)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