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건 브로커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중징계 청구

입력 2017-06-20 18:29 수정 2017-06-20 21:39
사건 브로커에게서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후배 여검사 등을 성희롱한 고검 검사급 간부 2명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 여검사·여실무관들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을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같은 해 6월에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했고, 실제 선임이 이뤄졌다.

정 검사의 스폰서 격인 A씨는 이를 빌미로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받아 지난 1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과 관련해 징계부가금을 청구한 상태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여검사와 여실무관들을 의도적·반복적인 성희롱 언행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는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고, C씨에게는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휴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제안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는 D씨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했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에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났을 때 납득될 수 있는지 살펴보라”며 ‘뉴스페이퍼 스탠더드’를 강조한 바 있다. 징계 청구가 받아들여져 면직이 확정되면, 두 검사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