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다 쫓겨났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종종 소란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퇴정 조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시작되자 한 노년 남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소리쳤다.
재판부가 “방금 외친 사람 누구냐”고 묻자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는 “대통령께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에 지장을 줬기 때문에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이 남성은 퇴정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무슨 지장…(을 주느냐). 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입니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외쳤다. 결국 이 남성은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재판부는 “심리에 많이 방해되니 재판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해 달라”며 “소란행위를 할 경우 법정 방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치소에 구금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 매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소란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박근혜 대통령께 경례” 외친 방청객 첫 퇴정
입력 2017-06-21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