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 표시 읽기 쉽게 바뀐다

입력 2017-06-20 17:48 수정 2017-06-20 21:37
의약품 성분 표시 정보가 더 구체적이고 읽기 쉽게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마다 각기 다른 의약품 표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격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올 12월부터는 의약품의 전 성분도 표시하게 된다.

새로운 양식에 따르면 외부 용기·포장에 제품명, 중량 등을 표시하는 주표시면과 성분 명칭, 효능·효과 등을 기재하는 정보표시면을 구분해 기재하게 된다. 표시사항 내용은 글자크기를 기존 6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약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표시하게 된다. 첨가제는 소비자 의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