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모든 신문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다음달 3일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선 26일 오전 10시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수뇌부 5명은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 등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검찰 측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은 36분여 만에 끝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증인 모두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신청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검찰 의견을 믿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은 “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과 관련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SK가) 빡빡하게 군다.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재단 뒤에 청와대 수석을 움직일 만한 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이재용-박근혜 내달 3일 법정 대면… 朴 재판 증인 소환 李, 증언 거부할 듯
입력 2017-06-20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