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비리’ 충암학원 임원 퇴출 결정

입력 2017-06-19 21:16
서울시교육청이 ‘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학교법인 충암학원 임원 7명 전원과 감사 1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충암유치원과 초등·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충암학원은 2015년 4월 충암고 교감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에게 망신을 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10월 급식 운영 감사에서 부당 수의계약, 업무태만 등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파면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은 응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엔 급식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전 이사장이 부당하게 학사 개입한 일이 알려지며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인사운영 분야 사안감사를 실시했다.

이밖에 충암학원은 임원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충암학원이 교장과 행정실장 파면 요구를 불이행하고, 이사회와 학교를 파행 운영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