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형사변론서비스

입력 2017-06-19 18:39 수정 2017-06-19 21:40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5차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부위원장, 오른쪽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 뉴시스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제공하는 형사변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가 도입된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공판 단계 변론에 한정돼 피의자 인권보호에 미흡했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자력(無資力) 피의자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국가가 임용 또는 계약한 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불법 수사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응이 어려운 (국선변호인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을 위한 세부 방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 절차를 거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4차 업무보고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추가 논의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다. 최대 관심사인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통신업계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를 주관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기본료 문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향후 미래부의 추가 업무보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에 대해선 “통신사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그에 준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문제는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통신사 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적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등 단기간에 통신료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