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양양군수에 대해 엄정주의 조치를 촉구하고 양양군수에게는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5년 3월 A업체 등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규정을 위반했다. 양양군은 또 2016년 3월 B업체와 오색삭도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그해 12월 삭도 건설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지난 15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감사원 결과와 중앙행정심판위의 판결이 서로 상충하는 지점이 생긴 셈이다. 때문에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 허가 등 이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학계, 문화재청과 양양군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사규칙 위반
입력 2017-06-19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