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라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한·중 FTA 발효일 이전 도라지를 생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라지를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다음 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 떨어졌을 때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로컬 브리핑] 제주도, 도라지 농가 직불금 지원
입력 2017-06-19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