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중국인 여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를 허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배우자 체류 자격(F21)으로 국내 입국했다.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서는 “말대답을 한다”며 A씨를 마구 때렸다. 이따금 칼을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담뱃불을 들이대 A씨 얼굴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2011년 7월 가출하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두 사람은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법무부에 귀화 신청을 하며 불거졌다. 법무부는 “쌍방 책임으로 이혼한 것이고 A씨에게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 입국한 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다”며 “법무부는 5년 이상 A씨가 기타 귀화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야 할 뿐 A씨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09년부터 꾸준히 4대 보험료를 납입해 왔고 남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며 “A씨는 남편과 이혼해 체류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직업 활동을 계속하지 못한 것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고 본 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남편 폭력에 이혼 중국인 귀화 허가”
입력 2017-06-19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