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00만명 돌파

입력 2017-06-19 19:17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하는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가 제도 출범 10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퇴직금을 마련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감독한다. 공제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가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적립한 공제금을 받아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쓸 수 있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날 강원도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원치 않게 실직한 근로자가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자는 목돈을 쥘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골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지자체가 매달 50만원을 모아 5∼10년 동안 적립하면 만기에 이른 근로자는 3000만∼6000만원을 타게 된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