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행정심판위 결정 불복 문화재위원 2명 사퇴… 동조 조짐도

입력 2017-06-18 21:37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문화재위) 위원 2명이 ‘문화재위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했다.

18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위 천연기념물분과 분과위원장인 전영우(66) 국민대 명예교수와 김용준(68) 전북대 명예교수가 행심위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15일 사퇴서를 냈다. 각 분야 최고전문가인 문화재위원들이 심의안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기는 사상 처음이다.

양양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남설악 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 구간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작년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양군은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문화재위원들은 “자연도 문화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케이블카를 놓았을 때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행심위의 인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화재청은 두 위원의 사퇴 철회를 설득할 방침이지만 다른 위원들의 집단사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