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입력 2017-06-18 18:40
검찰이 정유라(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없었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18일 정씨에게 기존 혐의인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정씨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 1차 영장 때와 달리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청담고 시절 허위 서류 제출로 출석을 인정받았던 점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차 영장 기각 후 검찰은 정씨의 새로운 혐의 포착에 주력했다. 아들 보모와 마필관리사, 전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에 나섰고, 12일과 13일 두 차례 정씨를 소환 조사했다.

황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