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의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사건 당사자들의 통화 기록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씨 유족이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불기소 사건기록 등사(복사) 허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9월 서울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근처에서 흉기로 살해된 채 발견됐다. 박씨의 사촌형 박용수씨도 박씨 시신이 발견된 지 4시간 만에 사건 현장 인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용철씨는 박 전 대통령의 남매 근령씨와 지만씨 사이의 명예훼손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관련 증거 제출을 약속한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 5일 만에 “용수씨가 박씨를 살해하고 죄책감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용수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를 들어 두 달여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박씨 유족은 “수사 기록을 복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이 비공개한 정보는 박씨와 용수씨 등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과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 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박 前대통령 5촌 조카 살인 사건 “유족에 수사기록 공개”
입력 2017-06-18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