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당한 의정자료 요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 사본 제출 요구와 답변서 수령과정을 담은 컴퓨터 캡처 화면도 공개했다.
주 의원은 검찰과 결탁해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빼냈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고 했다.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도 검증에서 거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조 수석은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판결문 공개 전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안 전 후보자에게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강준구 기자
remember@kmib.co.kr
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법원행정처에서 받았다”… 위법의혹 반박
입력 2017-06-1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