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들이 광고에 사용하다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가 지난해 50% 이상 급증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한다.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이라고 속이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3만7826건이 이용 중지됐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8375건에서 지난해 1만2874건으로 53% 늘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5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6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의 규모 확대로 제보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해 90일간 이용 중지하고 있다.
중지된 번호는 휴대전화가 79.6%(4101건)로 가장 많았다. 광고매체의 경우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88%(453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불법대부광고에 악용, 중지된 전화번호 급증
입력 2017-06-18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