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허위 혼인신고 몰랐다’는 靑… 후폭풍 예고

입력 2017-06-17 00:00

저서 논란에 이어 허위 혼인신고 사실까지 불거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16일 밤 전격 사퇴했으나 청와대의 부실 인사검증에 따른 후폭풍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안 전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사실 검증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안 후보자의 설명이 서로 달라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안 전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5일 밤 첫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자는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전 청와대 검증팀으로부터 관련된 질의를 받고 일부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그(허위 혼인신고) 문제에 대해 질의가 있어 답변했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 사전검증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해명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전 허위 혼인신고 문제를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언론 보도 전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문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오후 브리핑에서 “후보자 추천 및 검증 과정에서 저희들이 (허위 혼인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맞다”며 “이것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워낙 사적인 문제라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허위 혼인신고 인지 여부를 안 전 후보자와 청와대의 설명이 완전히 다른 셈이다. 이에 대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다시 안 후보자가 언급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100%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청와대의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사소송 판결문 같은 것을 검증이란 이유로 떼서 본다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안 후보자가 쓴 책 내용이 어떻다 이런 것까지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다 알 수는 없는 것”며 “사전검증에서 밝혀졌다면 각종 논란들이 법률 위반 사안인지 당연히 따져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는 “전과기록 등은 민정수석실에서 확보가 가능하지만 문제가 된 안 후보자의 혼인 무효소송 판결 등 민사 기록까지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결국은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검증에 실패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