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때 도입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여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로 지급했던 1600억원을 해당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 이행 기한을 없애고 기한 내 미도입 시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던 인건비 동결 페널티도 폐지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가점(100점 만점 중 3점)을 주는 제도도 없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당근’과 ‘채찍’이 모두 사라지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20개 공공기관은 보수체계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비효율성 개선을 명분으로 내걸었던 성과연봉제는 도입 초기부터 공익훼손 우려가 제기됐었다. 공익 서비스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일부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도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48개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노사 합의로 도입한 72개 공공기관도 자율적인 노사 협의로 성과연봉제를 변경할 수 있다.
기재부는 또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로 공공기관에 지급한 1600억원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돈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두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지급된 인센티브 사용 관련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며 “이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운위는 이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도 심의, 의결했다. 평가 대상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고, 한국석유공사 등 17개 기관은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S) 기관은 없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1년 만에 사실상 폐기
입력 2017-06-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