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진 박 한정후견 개시 결정

입력 2017-06-16 17:39 수정 2017-06-16 21:56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2·사진)씨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은 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 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 법원이 대리인을 대신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박씨의 재산 등은 이제 법원이 고른 후견인에 의해 감독·관리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박씨의 친척이 청구한 후견개시 심판을 인용해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박씨의 친척 A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 박씨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박씨 어머니가 숨졌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향후 박씨나 사건 관련자들의 항고가 없을 경우 후견인은 최종 확정된다.

세 살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한 박씨는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쌓았다.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기도 얻었지만 2009년 소속사의 감금·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긴 공백기를 갖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