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돼지발정제는 새 발의 피”

입력 2017-06-16 17:57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최근 불거진 위조 혼인신고 등 자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야권은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허위 혼인신고 사건을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안 후보자의 행위가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안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도 요구했다.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자가 1975년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한 사실에 대해 “형법 228조 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과 231조(사문서위조), 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 조항은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범죄경력 조회에서 전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만약 안 후보자가 당시 고소를 당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법사위원들은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조 수석의 책임론도 꺼내들며 조 수석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안 후보자가 과거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 조 수석이 조교로 근무했으며, 안 후보자와 조 수석이 비슷한 시기에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점을 들며 “(조 수석이) 애써 눈감은 특혜 검증을 했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 사건을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의 ‘돼지 흥분제 논란’에 빗대 “돼지 발정제 사건은 안 후보자에 비하면 조족지혈(새 발의 피)”이라고 비난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