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이영선 전 경호관 “지시 따르는 게 숙명”

입력 2017-06-17 05:00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경호관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행정관은 국정농단 사건의 손과 발이었다”며 이같이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라며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해야 하는 이 전 경호관이 그 누구보다 대통령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경호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숙명”이라며 “이런 제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경호관의 선고 기일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