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연봉제 폐지하되 직무급제 등 대안 마련해야

입력 2017-06-16 17:27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을 낳은 끝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지게 됐다.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120곳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48곳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강행돼 노사가 충돌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성과연봉제는 취지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적용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무리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성과연봉제 졸속 운용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교훈을 남겼다. 현장의 문제는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뒤탈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 폐지가 곧 기존 연공서열 임금체계 부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제도의 의미를 담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도입돼야 한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직무급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기업은 고용 안정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뛰어난 반면 생산성은 떨어진다. 공공성을 무시한 성과만능주의에 따른 평가는 지양하되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적합성 등의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철밥통으로 상징되던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이 되풀이된다.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은 이제 수습돼야겠다. 성과연봉제 실시에 따라 지급됐다가 환수될 예정인 인센티브 1600억원의 용처도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장한 것처럼 이 돈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비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