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27세 때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 “무효”

입력 2017-06-15 21:37 수정 2017-06-16 00:33

안경환(69·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40여년 전 일이지만 법집행 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12월 21일 고향인 경남 밀양 부북면사무소에 5살 연하 여성 A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법률상 부부인 것처럼 호적에도 올렸다. 이를 뒤늦게 안 A씨가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혼인신고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됐다는 거였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1976년 3월 11일 “혼인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두 사람은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알게 돼 교제했지만 서로 이상이 맞지 않아 A씨는 안 후보자와의 약혼과 혼인을 주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안 후보자)은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청구인 도장을 위조 날인해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었다. 이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혼인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안 후보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형법상 ‘사인(개인 도장) 등의 위조, 부정사용’과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안 후보자는 70년 2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 육군에 입대했다가 71년 10월 상병으로 의병 전역했다. 78년부터 2년간 ㈜선경(현 SK네트원스) 기획조정실 과장으로 근무하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허위 혼인신고 전후 몇 년간의 행적 관련 기록은 없다. 안 후보자 측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