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당시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애초부터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연루된 이가 낸 부적절한 소송이라는 평가가 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8일 정 전 이사장의 송 전 차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각하 처분은 고소 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할 경우 사건을 곧바로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사전통지 공문에 자신을 마치 “범죄집단에 가입해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송 전 1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외부 인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재단 사업이 설립 목적과 달리 사익추구를 위해 수행됐다’ 등의 공문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전 이사장의 이 같은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며 ‘적반하장’이란 평가를 받았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연루된 정 전 이사장이 소송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1월 이사에서 해임(정 전 이사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 현재 이사직 유지)된 뒤 들고나온 법인인감을 이용, 임의로 고소를 진행해 재단 측과도 마찰을 빚었다. 재단 측은 정 전 이사장이 법인인감으로 사익을 추구할까 우려해 출연금 계좌 거래정지 요청을 하기도 했다. 현재 재단 임직원들은 정 전 이사장과 여러 건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단독] “문체부가 명예훼손” 적반하장 정동춘… 檢 각하 처분
입력 2017-06-16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