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해야”

입력 2017-06-15 21:3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강원도 양양군은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을 위해 지난 4월 27∼28일 현장증거조사를 실시했고, 이날 다수결로 문화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청의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체 없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얻는 대로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다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산림청의 산지일시 사용허가 및 국유림 사용허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시공사 선정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