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 기간 연장… 옥수수 23일·벼 30일까지

입력 2017-06-15 21:41
경기도가 가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벼와 옥수수의 보험 판매 기간이 2∼3주 연장돼 옥수수는 오는 23일까지, 벼는 30일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는 지난해 전국적인 폭염으로 과수에 발생한 일소피해의 보장을 추가해 보험가입 금액의 90%까지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다음 달 7일까지 판매한다. 콩 관련 상품도 다음 달 21일까지 판매한다.

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며 “가입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농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한편 경기도는 예상치 못할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벼·고구마·옥수수 등 4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30%는 도·시군비로 지원한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