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G 민영진 前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7-06-15 18:24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15∼2016년 10개월간 전방위로 진행했던 KT&G 비리 수사는 무리한 수사였거나 실패한 수사였던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부하 직원에게 납품 편의 및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1억7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금품을 줬다는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2심 역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광고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2) 현 KT&G 사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됐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