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입력 2017-06-15 18:25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총선 리베이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57) 의원과 김수민(31)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대표 정모씨, 광고업체 대표 김모씨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당 선거 공보물 인쇄·광고업체 등에 지시해 2억1620만원을 홍보 태스크포스(TF)에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두 의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의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리베이트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 등과 법정에 나온 박 의원은 선고 직후 “늦었지만 당의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에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이) 국민의당에 씌우려 했던 부패정당의 굴레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깨졌다”고 했다.

이가현 양민철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