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식 교수, “국가·화랑이 전속작가에 활동비 지원을”

입력 2017-06-15 21:14 수정 2017-06-15 21:35

“정부와 화랑이 매달 활동비를 지원하는 ‘K아트마켓 전속작가’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최병식(62·사진) 경희대 교수가 14일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에 바란다-미술인 정책 세미나’에서 미술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예술인 복지 강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교수가 밝힌 K아트마켓 전속작가 제도는 각 화랑이 전속작가를 후보자로 등록하면 정부가 이 기운데 150명 정도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월 100만원, 화랑이 월 50만원 이상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작가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그룹전을 위한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국 화랑의 80% 이상은 직원 1명에 전시장 임대업으로 연명하는 영세한 수준입니다. 화랑 혼자서 유망작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또 한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미술품 유통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술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폐기 혹은 10년 정도의 유예기간 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삭제돼야 한다는 거죠.”

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있지만 영국 존 피크의 ‘팔길이 원칙’과 같은 방향 설정과 명확한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정책 전문가가 기획과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아트 거버넌스’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입 미술품 손비처리 금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형식적인 법안일 뿐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그 금액으로는 대형 로비나 복도 등에 걸 만한 규모의 작품(80∼100호)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는 국가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 등으로 아트바젤과 세계적인 화랑들이 진출해 글로벌 미술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국내 화랑들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미술시장의 환경 조성, 법 제도 보완을 통한 보다 자유로운 유통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