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얼·소스류부터 과일 가공식품까지… 당분 표시 단계적 의무화

입력 2017-06-15 18:26

정부가 당류 영양정보 표시 의무화 식품을 점차 확대하고 2021년까지 국내 적정 당 섭취 인구 비율을 15%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말쯤부터 시리얼과 코코아 가공품에도 당분 표시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7∼2021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 1인가구·만성질환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의 능동적인 영양 관리와 실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식생활 지침, 영양섭취 기준 등에 근거한 신뢰성 높은 영양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보도록 가칭 ‘국가 영양정보 플랫폼 및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에 표시하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류 등 영양정보 표시 의무화 품목이 확대된다. 2019년 드레싱과 소스류, 2022년에는 과일·채소 가공식품류가 당분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2차 계획에 ‘적정 수준의 당 섭취(우유 이외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첨가당이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인구 증가’를 신규 지표로 넣었다. 적정한 당 섭취 인구 비율을 2015년 기준 64.6%에서 2021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만 19세 이상의 적정 수준 지방 섭취 인구 비율은 44.2%에서 50%로, 6세 이상 1일 나트륨 섭취 2000㎎ 이하 인구 비율은 19.6%에서 31%로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해 과일·채소 하루 500g 이상 섭취 인구 비율은 38.5%에서 42%로 끌어올리고 아침식사 결식 비율은 26.1%에서 18%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