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공동 출구조사를 한 방송 3사에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출구조사 결과는 방송 3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투표 종료 직후 공표해야 정보가치가 가장 높은 조사 결과를 거의 동시에 공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손석희 사장을 제외한 JTBC 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2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호일 기자
대법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6억 배상하라”
입력 2017-06-16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