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늦춰주는 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직, 폐업,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실업수당 확인 서류나 폐업신청 서류 등을 갖춰 공사 관할지사,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최장 1년까지만 원금상환을 유예해줬다. 금융회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원금상환은 미룰 수 있지만 이자는 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집을 금융회사가 경매로 넘기는 것도 늦출 수 있다.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3개월, 취약계층인 경우 추가로 9개월을 늦춰준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3개월 안으로 또 유예해준다. 최장 15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3년 연장 시행
입력 2017-06-15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