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 사고는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확인하지 않고 신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경찰서는 15일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회사관리자와 사내 협력회사 관리자, 현장작업자 등 총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모(61) 조선소장 등 관리자 3명과 현장작업자 3명 등 삼성중공업 관계자 6명, 협력회사 현장작업자 2명 등 모두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 삼성중공업과 협력회사 안전관리책임자, 감독자 등 13명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현장점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리앗크레인 현장 안전관리자 A(43)씨는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을 벗어나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다 신호소통에 혼선을 빚었으며 회사관리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원인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거제 삼성重 크레인 사고, 조선소장 등 8명 영장
입력 2017-06-15 18:30 수정 2017-06-15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