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중고차 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출장 음식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은 7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수는 등록증상 6만9000명이지만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에 따라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을 어길 시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경제브리핑] 국세청,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입력 2017-06-15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