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내비치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대응 논리를 찾느라 분주하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국립대병원 중에 ‘공식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한 병원은 없지만, 보건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주장은 좀 다르다.
서울대병원은 10년 전 의사성과급을 도입했다. 전 직원으로 확대 도입 시도는 “의료공공성을 사수해야 한다”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노조)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불발로 끝났다. ‘진료기여수당’으로도 불리는 의사성과급에 대해 병원 측은 “고생한 의사에게 보상을 해주는 차원일 뿐 성과급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생한 의사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말만 보면 일순 그럴 듯하지만 실상은 이와 딴판이다. 서울대병원노조 도움으로 확보한 ‘2015년 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 지급 기준’을 보면 이는 더 극명해진다.(표 참조) 서울대병원 의사성과급 지급 기준 적용대상은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진료·연구교수’ 등으로 명시돼 있다.
기준은 “선택진료교수의 당월 선택진료수입액(선택진료수입기여액 포함) 또는 선택진료교수로 지정되지 아니한 겸직교원 및 임상교수요원의 당월 선택진료수입계산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액을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한기준액에는 다음의 항목이 더해 지급됐다. 각 항목은 ▶신환 및 타과초진의 선택진찰료의 100% ▶재진 선택진찰료의 50% ▶공휴일·토요일 및 야간근무에 따른 선택진료수입(선택진찰료 제외)의 30% ▶수술·처치·검사 및 기타 항목의 9.5%(다만 선택진료위원회에서 정한 진료과는 별도 비율 적용 가능) 등이다. 외래진료의사의 경우 “본인의 당월 선택진료수입액(선택진료수입기여액 포함)에서 2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되 20%를 공제한 후에도 해당 직급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직급별 기준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듯 ‘환자수와 검사 건수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는 탓에 의사들이 “비급여 선택 진료를 많이 하거나 검사·치료·처치가 많아졌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다. 보건의료노조의 자료를 보면 “1명의 의사가 2∼3개 수술을 동시에 하거나 1분미만의 짧은 진료,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CT 촬영을 강권하거나 다리가 없는 환자에게 스탠딩 검사를 시키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과잉진료는 절대 없고 검사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 차이”라고 해명했다. 검사를 많이 한 의사는 그만큼 시간을 쪼개 노력을 기울인 것인만큼 이를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과잉진료는 전혀 없지만 검사를 많이 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는 애매한 해명을 했다. 병원 성과급제는 없지만 의사성과급은 있다는 알쏭달쏭한 이야기다.
새 정부 하에서 국립대병원들이 전 직원 대상의 성과급제를 도입할 일은 없겠지만, 과연 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이 비단 이 병원만의 일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나머지 국립대병원들도 각기 다른 저마다의 의사성과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서울대병원 의사성과급은 ‘병원 성과급’?
입력 2017-06-18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