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LA 폭염 속 스쿨버스서 숨진 한인 자폐학생 유족 264억원 배상 합의

입력 2017-06-14 21:00 수정 2017-06-14 21:04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된 채 숨진 재미교포 자폐학생의 유가족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3일(현지시간) KTLA-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남부 휘티어 관내 특수학교에 다니던 이헌준(영문명 폴 리·사망 당시 19세)군의 유가족이 휘티어 통합교육구 학생 수송 담당 기업체와 2350만 달러(약 264억원) 규모의 배상에 합의했다.

당초 10일부터 이군 사망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수송회사 측이 사전 배상에 합의한 것이라고 유가족 측 변호인 브라이언 패니쉬는 밝혔다.

앞서 시에라 비스타 어덜트 특수학교에 다니던 이군은 2015년 9월 11일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자신을 방치한 채 버스를 떠난 뒤 35도의 폭염으로 달궈진 버스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