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러 테러 보고 범행 결심… 상해 목적”

입력 2017-06-14 18:50 수정 2017-06-15 01:00
경찰이 연세대 사제폭발물 사건 피의자인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건 이틀째인 14일 폭발물 사용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폭발물 사용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하숙집에 사는 등 주거가 정해지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피해자와 주변인 조사까지 다 마친 뒤 추후에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나온 ‘영어점수, 학점, 병역’은 일단 피의자 진술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오전 범행 동기를 비롯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김씨는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테러를 보고 범행을 준비했다고 14일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언론 보도를 보고 범행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달 말부터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논문 지도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와 학생 등을 조사하며 평소의 동료 관계와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 교수를 학부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평소 지식만으로 폭발물을 만들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로 재료를 준비해 하숙방에서 폭탄물을 제조하기 시작해 지난 10일 최종 완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3∼4일 정도 고민한 뒤 범행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건 당일인 13일 새벽 2시37분 집에서 나와 3시쯤 학교에 도착했다.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만들기 위해 3D 프린터를 작동시켜 놓고 김모 교수가 출근하기 전 연구실 문고리에 선물로 포장한 사제폭발물을 걸어놓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교수에게 상해만 입힐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폭발물의 위력 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폭발물 사용 단일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연세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공과대 3학년 신모(23)씨는 “평소에 공부하는 공학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사건과 관련해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서 범행 동기 등이 밝혀져 학내 분위기가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