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까. 지급·결제수단으로 쓸 수 없는 화폐인데 공매 처분을 할 수 있을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경찰에서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공매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된다. 가상화폐를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한 것도 처음이다.
캠코는 14일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통화는 공매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제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수사하며 압수한 비트코인도 공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3)의 비트코인 지갑(계좌) 14개를 확인하고 216비트코인을 압수했다. 현재 시세로 약 7억원 상당이다.홍석호 기자
비트코인 첫 공매 대상에
입력 2017-06-14 18:46